[자금] 2022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(대출보증) 건에 관한 안내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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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2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(대출보증) 건에 관한 안내의 건
1.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 대표님의 기업이 일익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.
2. 인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(10인 미만 제조기업) 기업의 자금난에 도움을 주기위
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"소공인 특례보증(대출보증)" 을 실시합니다.
3. 소공인 만을 위한 지원사업니다.
운영자금이 필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. .
4. (사) 인천소공인협회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얻거나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
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사업명칭 :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: 2022
1) 자격 인천 소재 인 미만의 제조 기업 (법적으로 ("소공인") 이라 호칭 함)
2) 대출보증금액(지원한도) : 최대 3천만 원 (심사에 따라 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)
3) 보증기간 5년 이내 (1년동안 이자만 납부, 2년부터는 이자와 원금 상환 )
4) 이차보전 : 3년간 연 1.5%지원 (단, 2023년 7월 말까지는 연 2.5% 한시 지원 )
5) 실질 대출 이자 : 2022년 12월 31일 우리은행 기준 : "3.23%/년”
6) 보증료율 연 이내 : 0.8% 이내
7) 대출은행 : 우리은행
나. 지원 제외 사항
*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
* 신청건 포함 인천신용재단·신용보증기금·기술신용보증기금의
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
* 현재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기업
*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
* 보증제한사유( 연체·체납 등) 에 해당하는 기업
다. 시행일 : 2022년 11월 25일(금요일 ) ~ 자금 한도 소진 시 까지
* 보증상담예약 바로가기 https://bit.ly/3tXgGMW